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경제적 여러움을 겪으시는 분들중, 신용회복제도를 알아보시다가도 실제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내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가?’ 입니다.
이전 글 들에서 알려 드렸듯이 만약, 우리나라에서 경제생활을 하시다가, 매달 변제하셔야 하는 카드값, 대출금을 변제하기 힘드실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신 경우, 택하실 수 있는 각종 제도(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등)
경제적으로 힘들어졌을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신용회복 제도는?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졌을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신용회복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매우 힘드시죠. 정말 매우 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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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특별히 내가 ‘개인회생’을 더 알아보고 싶고, 해 보는게 어떨까? 라고 생각하신 경우,
개인회생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개인회생에 관해 설명드리는 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우선 살아가시면서, '개인회생' 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 보셨죠? 법적인 정확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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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과연 진짜로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까? 를 판단하실 수 있는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회생신청 요건이라 할 수도 있어요~
독자 여러분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는지 판단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요건을 하나씩 잘 설명 드릴게요~
1. 과거 개인회생으로 인한 면책 후 5년이 지나야 함.
• 현재 어려움 등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과거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빚이 탕감되는 효과가 있는 ‘채무 면책’을 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면책 후 5년 이내에는 다시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법원 실무에서는 5년이 딱 지나자 마자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별로 좋게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차후 이야기 하게 될) 변제율이 높아지(변제기간을 가장 길게, 변제금액을 최대한 많게)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는게 좋습니다.
2. 개인회생을 신청하여도 채무탕감효과(면책 불가능한 채무)가 없는 채무.
• 개인회생제도는 ‘성실하나 불운한’ 국민을 구제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에 채무가 많아도 개인회생으로 면책이 불가능해서 회생을 신청하지 못하는 성질의 채무가 있다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아래 예를 보면,
• 세금 및 공과금(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
• 벌금 및 형사상 배상금
• 사기·횡령·배임 등으로 발생한 채무
• 고의적으로 발생시킨 채무(예: 도박, 유흥비 등)
• 양육비 위자료 등 가족관계에서 발생한 채무 등
3. 매달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있어야 함(변제금 마련을 위해)
• 우선, 신청인은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여야 합니다.
• 즉, 개인회생은 신청하는 현재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즉 직업이 있거나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해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실제로 회생법원에서는 개인회생 신청 시 신청자가 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가 입금된 통장내역’을 약 1년치 정도는 요구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급여를 속여서 신청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취업한지 3개월미만, 곧 취업을 앞두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이후 ‘자주 묻는 질문’에서 해결해 드릴게요).
• 자영업자의 경우 최근 1년간 실질소득(매출-매입)을 입증하여 매달 평균소득이 얼마인지를 소명해야합니다. 이는 ‘카드 결제내역’, ‘계좌입금 내역’, ‘급여지급내역’, ‘세금신고내역’ 등 실제 순수익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그것을 정리해야 하기에 이를 허위로 기재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 따라서 현재 일정일 소득이 없으시거나, 실업급여만을 받고 있는 경우, 향후 3년~5년 정도 지속적인 소득이 발생할 것이 불확실할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어렵습니다.
4. 총 채무액의 기준
•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
• ‘무담보 채무’란 신용대출, 카드빚, 보증채무 등을 포함하며, ‘담보 채무’는 주택담보대출 등과 같이(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담보가 있는 채무를 의미합니다.
• 개인회생은 일반회생, 법인회생 등에 비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신청하시는 분의 채무 규모를 제한해 두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 각 은행, 카드사 등으로 부터 ‘부채증명서’를 제출 받아 자신의 총 채무액이 얼마인지를 법원에 입증해야 합니다.
• 개인으로 부터 빌린 돈은 차용증, 공정증서, 입금내역 등 채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개인회생채무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상 개인의 채무를 회생에 넣었을 경우 은행 등 기관과 달리 인간관계에서 돌이킬 수 없는 파탄이 생길 수 있으므로, 채권자와 사전 협의 후 신청하는 것이 혹시나 생길지 모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5. 과도한 채무 상태(일명, 채무초과 상태)
• 만약 면책 불허가 채무가 아니고, 일정한 소득이 있으시며, 채무액 요건이 갖추어 지셨다 하더라도, 매달 변제해야 하는 채무가 소득보다 많아서 상환이 불가능한 상태가(즉 채무초과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 대표적인 채무초과 상태는 변제금을 적절한 시기에 변제하지 못하는 채무 ‘연체’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연체’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연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은행(1금융권이든 3금융권이든)이나 카드사의 경우 채무 연체가 될 경우 변제 독촉 연락,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엄청난 스트레스와 불안함을 경험하실 수도 있으므로, ‘연체가 예상되는 경우’라도 개인회생 신청여부를 반드시 고려하여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 정리하자면, 단순히 빚이 많다고 해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신청인의 채무 상환 능력을 평가하여 회생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조건이 갖추어 지신다면, 내가 개인회생을 신청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신청을 고려하시게 될 경우 가장 크게 생각해 보셔야 할 요소들은 ‘변제율’ 이겠죠. 즉 내가 얼마만의 기간동안, 매달 얼마를 변제해야 하는가 입니다. 또한 나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가? 등 궁금한 것이 많으실 겁니다.
다음 글에서 더욱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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