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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어디로 가고 있는가

대한민국,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2025.1.21.) 및 시행(2026.1.22.)

by 당신의친구 2025.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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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오늘은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과 관련된 소식을 준비하였습니다.

 

 

인공지능 기본법
대한민국은, 인공지능 관련 법령이 시행 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2번째로 인공지능과 관련한 기본 법률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는 인공지능과 관련한 필수적인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았지요

 

 

A.I.(인공지능)시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관련용어 10선

AI(Artificial Intelligence) • 인공지능: 컴퓨터가 인간처럼 학습, 추론, 문제 해결,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 ANI(Artificial Narrow Intelligence) • 좁은 인공지능: 특정 작업이나 문제에만 전문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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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을 2025.1.21.제정, 2026.1.22. 시행으로 국회 통과시켰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법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본법의 성격을 가지며, 전 세계에서 EU에 이어 두번째로 이러한 법률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되었습니다(엄밀히 말하면 EU는 국가라고는 볼 수 없죠). 

 

저도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고, 법률을 전공하였기에 관심 있게 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법률이나 판례 등을 찾는 사이트는 law.go.kr.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입니다~ 한번 이용해 보세요 여러 법령정보, 시행법 정보 판례 등 법률과 관련한 우리나라에서 검색은 가장 좋은 사이트로 보입니다.

 


 

법령을 살펴보면

 

 

1장 총칙 규정에 보통 법 제정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1(목적)  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목적이으로 제정되었네요,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 규정 등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다음 2에 보면 이 법에 사용할 각종 용어 들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이러한 용어에 대해 법률이 정의를 한것은 놀랍습니다. 한번 살펴 볼까요?

 

2(정의)

1.“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
인공지능시스템이란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과 적응성을 가지고 주어진 목표를 위하여 실제  가상환경에 영향
 미치는 예측, 추천, 결정 등의 결과물을 추론하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을 말한다.

3. “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활용 기술을 말한다.


4.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서 다음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활용되는 것을 말한다.

. 「에너지법」 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의 공급
. 「먹는물관리법」 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의 생산 공정
. 「보건의료기본법」 3조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의 제공  이용체계의구축ㆍ운영
. 「의료기기법」 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디지털의료제품법」2조제2호에 따른 디지털의료기기의 개발  이용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방사능 방재 대책법」 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핵물질과 같은  2호에 따른 자력시설의 안전한 관리  운영
. 범죄 수사나 체포 업무를 위한 생체인식정보(얼굴ㆍ지문ㆍ홍채  손바닥 정맥  개인을 식별할  있는 체적ㆍ생리적ㆍ행동적 특징에 관한 개인정보를 말한다) 분석ㆍ활용
. 채용, 대출 심사  개인의 권리ㆍ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또는 평가
. 「교통안전법」 2조제1호부터 3호까지에 따른 교통수단, 교통시설, 교통체계의 주요한 작동  운영
.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격 확인  결정 또는 비용징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른 공공기관 (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 의사결정
. 「교육기본법」 9조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ㆍ초등교육  중등교육에서의 학생 평가
.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안전  기본권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영역

5.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입력한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 말한다. 이하 같다) 구조와 특성을 모방하여 , 소리, 그림, 영상,  밖의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

6. “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이하 인공지능제품이라 한다) 개발ㆍ제조ㆍ
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한 서비스(이하 인공지능서비스 한다)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7. “
인공지능사업자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로서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개인  국가기관등을 말한다.
. 인공지능개발사업자: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 인공지능이용사업자: 가목의 사업자가 제공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공하는 

8. “
이용자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9. “
영향받는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에 의하여 자신의 생명, 신체의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향을 받는 자를 말한다.

10. “
인공지능사회 인공지능을 통하여 산업ㆍ경제, 사회ㆍ문화, 행정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11. “
인공지능윤리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여, 국민의 권익과 생명ㆍ재산을 보호할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있는 인공지능사회를 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개발, 제공  이용  모든 영역에서 사회구성원이 지켜야  윤리적 기준을 말한다.

[시행일: 2026. 1. 24.] 2조제4호라목  디지털의료기기에 관한 부분

 

제2조는 정의 부분이라 다 중요해 보입니다.

 

이 법에서 정의한 인공지능과 관련한 용어를 한번 읽어 보시면서 인공지능 관련 용어의 의미에 대해서 음미해 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저는 제11호에 인공지능윤리에 대한 부분들을 규정해 놓은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한 주제이기에 제가 한번 글을 써 보고자 합니다.

 


 

또한4(적용범위)를 눈여겨 보셔야 해요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법은 국방 또는 국가안보 목적으로만 개발ㆍ이용되는 인공지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바로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외에서 이 법과 저촉된 활동을 한다고 해도 적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2조의 예외조항 또한 눈여겨 볼 만합니다. 과거 독재정치인들에게 악용되었던 국가안보라는 단어가 성숙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발전된 지금에는 (그래도 조금 우려는 되지만), 여러 편법이나 국민을 억압하는 도구로 인공지능이 사용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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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눈여겨 볼 것은 5(다른 법률과의 관계)이지요,

  인공지능,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산업  인공지능사회(이하 인공지능등이라 한다)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공지능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의 규정으로 인해,   법이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법의 성격 가지게 되는 것으로 있어요.

 

향후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 관련기술, 산업에서 특별법이 없다면 모두 법에 따라야 하는 규정 있다는 것입니다. 상위법적이고 기본법적인 성격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인공지능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사람들은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법으로 인해 이루어질 정책시행이나, 기관 등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 앞으로 일자리 등과 관련 있을 수도 있으니 살펴보세요~

 


 

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기본계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수립, 변경 시행하여야 합니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창설(7) 분과위원

 

국가에서 가장 권위있는 인공지능관련 위원회가 설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들은 40 내외 전문가들로 구성이 예상됩니다.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인공지능정책센터 설립 (11)

 

제발 눈에 보이는 숫자에 신경쓰고 알맹이 없는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활동하는 곳이 아니길


 

인공지능안전연구소(12)

 

연구소의 활약도 기대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표준화(14)

 

기술을 통용, 감시 등을 위해 필요한 절차겠지요. 


 

중소기업등을 위한 특별지원(17)

 

지금 지방의 중소기업들이 너무나도 힘든 상황입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의ㅏ 구체적 지원방안들도 얼른 수립되기를 기대합니다.


 

창업의 활성화(18)

 

많은 청년들이나 2 인생을 시작하고 싶은 사람들이 도전할 있도록 국가가 구체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인력 확보(21)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죠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23)

 

구체적인 청사진이 궁금합니다.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의 설립(26)

 

새로운 공기업 개념의 기관 생겨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질적인 인공지능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들을 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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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4에는

 

인공지능윤리 신뢰성 확보라는 제목으로 27부터 인공지능 윤리원칙 등에 대해서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윤리원칙 정할 있다고 합니다.

 

1.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의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과 신체, 정신적 건강 등에 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안전성

신뢰성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기술이 적용된 제품ㆍ서비스 등을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있는 접근성에 관한 사항

3. 사람의 삶과 번영에의 공헌을 위한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

 

우리나라에게 정하게 될 윤리원칙 궁금합니다. 어떤 구성원들의 협의하에 어디서 초안을 만들 것인지,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갈게 될지 국민들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 언론 등에서도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의 설치 (28)

 

있다 권고규정이지만, 인공지능기술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사람이 소속된 교육기관, 연구기관, 인공지능 사업자,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기술 관련 기관은 위원회를 통해서 윤리원칙을 준수할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인공지능 안전성ㆍ신뢰성 검ㆍ인증등 지원(30)

 

인공지능의 안정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검증, 인증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입니다. 공지능 개발에 관한 가이드라인 등을 보급하고 ,인증에 관한 연구를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가이드라인이 창의적으로 기술적인 인공지능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면 좋겠습니다.


 

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33)

 

특히 2 4호에 정의가 되어 있는 고영향의 인공지능(“고영향 인공지능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서.. 각호로 후) 대한 사전 검토 확인요청, 책무(3) 영향평가(35)등을 제정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에 대한 관리를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실질적으로 이를 관리할 있도록 대비 것으로 보입니다.

 

인공지능도 인간에 의해 통제받아야 합니다

 

 

또한 눈에 띄는 것은 42 벌칙 규정입니다.

 

제42조(벌칙)

7조제9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법 7 9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설명해 드리자면,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위원'이 직무상 알게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 3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지만, 우리나라의 처벌규정은 형이 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미약한 같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방어하고, 3심까지 가는 감경이라도 된다면, 사실상 처벌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걸 노리고 얼마나 중요한 정보들이 새어나갈까요…(과도한 우려일까요?)

 


 

이상으로 간단하게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법에 따른 정책과 기관들이 만들어져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인공지능에 끌려 가는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산업을 선도하는 나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령 파일은 아래 첨부해 드립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법률)(제20676호)(20260122).pdf
0.1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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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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