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박수홍 없어진다?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후 달라진 점 3가지 (2026 최신판)
[필독] 형법 개정 확정! 가족 간 사기·횡령, '이 날짜' 지나면 영영 처벌 못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했던 '친족상도례'가 사실상 폐지되었습니다.
2024년 6월 27일 이후 발생한 피해는 가족이라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 시행 후 딱 6개월이라는 '고소 유효기간'이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한 필수 법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방송인 박수홍 님, 박세리 님의 안타까운 사연을 보며 함께 분노하셨던 기억, 다들 있으시죠?
"어떻게 가족이 저럴 수 있나" 싶지만, 놀랍게도 그동안 대한민국 법은 "가족끼리는 훔쳐도 죄가 안 된다"며 가해자의 편을 들어왔습니다. 바로 '친족상도례'라는 낡은 제도 때문이었는데요.
드디어 이 법이 바뀝니다.
더 이상 가족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내 재산을 탐할 수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법이 바뀌었어도 고소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칫하면 내 권리를 영영 찾지 못할 수도 있는 이 중요한 시기, 오늘 포스팅에서 확실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법률 상식] 가족이라 봐주는 시대는 끝났다: 친족상도례 개정 총정리
안녕하세요. 생활 속 유용한 법률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는 블로거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친족상도례'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셨을 겁니다.
한자어라 어렵게 느껴지지만, 쉽게 말해 "가족끼리 일어난 재산 싸움에는 법이 끼어들지 않겠다"는 옛날 법 조항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이 법이 오히려 가족 간 범죄의 면죄부가 된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결국 헌법재판소와 국회가 움직였습니다.
2026년 현재,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이번 형법 개정 이슈, 무엇이 핵심인지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1. 도대체 '친족상도례'가 뭐길래?
그동안 수많은 피해자를 울렸던 이 제도의 정체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 친족 간에 발생한 절도,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재산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게 한 특례 규정입니다.
⊙ 적용 범위: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과거의 문제점: 직계혈족(부모, 자식), 배우자, 동거 친족이 범죄를 저지르면 아예 처벌 자체가 불가능(형 면제)했습니다. "가족 돈은 훔쳐도 죄가 아니다"라는 말이 나온 이유입니다.
2. "헌법에 위배된다" 역사적인 결정
가족의 형태가 핵가족화되고 개인의 재산권 인식이 강해진 현대 사회에서, 이 낡은 법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것은 피해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 결정 이후 국회에서는 형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고, 핵심은 다음과 같이 바뀝니다.
🔄 한눈에 보는 변경 사항
| 구분 | 개정 전 (과거) | 개정 후 (달라진 점) |
| 핵심 | 형 면제 (처벌 불가) | 친고죄 (고소하면 처벌 가능) |
| 취지 | 법은 가정의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 |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한다 |
| 결과 | 피해자가 원해도 처벌 못 함 | 피해자가 원하면 처벌함 |
즉, 이제는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내 돈을 횡령하거나 사기를 쳤다면, 나의 의지에 따라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3. 🚨 가장 중요한 것: '고소 기간' 6개월의 법칙
"법이 바뀌었으니 언제든 신고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오늘 이 글을 쓴 진짜 이유는 바로 이 '부칙(특례)' 때문입니다.

법 개정 과정에서 소급 적용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인 고소 기회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내용을 Q&A로 정리했습니다.
Q1. 언제 일어난 범죄부터 처벌 가능한가요?
헌법재판소가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2024년 6월 27일 이후에 저질러진 범죄부터 적용됩니다. 안타깝게도 그 이전에 모든 상황이 종료된 사건은 소급해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Q2.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있나요? (※필독)
네, 있습니다. 친고죄(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하는 죄)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이 바뀌는 과도기에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특례를 두었습니다.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고소를 해야 한다."
즉,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 사이에 피해를 입고도 "가족이라 어쩔 수 없어"라며 참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개정법이 시행된 날로부터 딱 6개월 안에는 반드시 고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억울함을 풀 기회는 영원히 사라집니다.

4. 마치며: 권리 위에 잠자지 마세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범죄를 덮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단순히 가족을 처벌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국가의 당연한 조치입니다.
혹시 지금 가족이나 친척 문제로 금전적인 속앓이를 하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내 상황이 '2024년 6월 27일 이후'에 발생한 일인지, 그리고 '고소 유효 기간(6개월)'이 남아있는지 반드시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 찾기에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위 파일을 참고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자료]
-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 서비스: 나의 사건 검색 바로가기
- 법제처(국민참여입법센터): 형법 개정 내용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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