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1화: 청산가치, 왜 알아야 하는가? - 개념과 계속기업 가정
🔑 핵심 주제: 청산가치의 정의, 목적, 그리고 '계속기업' 가정의 와해
1. 청산가치(Liquidation Value)란 무엇인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가정에 기반합니다.
기업이 사업을 계속한다는 '계속기업(Going Concern)' 가정과, 기업이 사업을 중단하고 해체한다는 '청산(Liquidation)' 가정입니다.
청산가치란 후자의 가정, 즉 기업이 영업을 중단하고 보유하고 있는 모든 개별 자산을 분리하여 처분할 때 얻을 수 있는 가액의 총합에서, 남아있는 모든 부채를 변제하고 난 후 최종적으로 주주에게 분배될 수 있는 잔여 가치를 의미합니다.
이는 기업이 '생존' 대신 '소멸'을 선택했을 때의 최소한의 가치이며, 일반적으로 기업의 현재 장부 가치나 계속기업가치보다 낮게 평가됩니다.
2. 청산가치 산정의 주요 목적: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청산가치 산정은 특히 기업 회생(법정관리) 절차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 이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에서 규정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때문입니다.
💡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제4호)
"회생계획이 인가되기 위해서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받을 금액의 현재가치가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채권자가 변제받을 가치, 즉 청산가치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조문 아닌 원칙 설명)
이 원칙에 따라, 기업이 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고 계속 사업을 하더라도, 채권자들은 기업이 당장 파산(청산)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보다 더 적은 금액을 변제받아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회생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청산가치를 먼저 정확하게 산정하고, 이를 계속기업가치와 비교하여 회생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구분 | 가정 | 산정 목적 | 법적 의미 |
청산가치 | 기업 해체 및 소멸 | 채권자가 보장받을 최소 가치 | 회생 계획 인가 여부의 하한선 |
계속기업가치 | 기업 지속 경영 | 기업이 미래에 창출할 총 가치 | 회생 성공 가능성 판단의 기준 |
3.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 '계속기업'과 '청산'의 충돌
기업회계기준(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은 기업이 가까운 미래에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계속기업 가정' 하에 작성됩니다. 이 가정 덕분에 우리는 재무제표에서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회계처리 항목 | 계속기업 가정 시 (일반 재무제표) | 청산 가정 시 (청산가치 평가) |
자산 평가 | 역사적 원가 또는 공정가치 (감가상각 적용) | 분리 처분 시 순실현가능가치 (시급한 매각 가격으로 급격히 하락) |
부채 분류 | 유동/비유동 구분 (만기 시점 기준) | 모든 부채를 즉시 확정 (만기 구분 무의미) |
무형자산 | 상각 및 장부 기재 | 대부분 가치 상실 (영업권 등은 0에 수렴) |
청산가치를 산정하는 것은 이처럼 재무제표의 근간을 이루는 '계속기업' 가정이 와해되었을 때를 가정하고, 모든 회계처리 방식을 '청산' 관점으로 전환하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청산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반 재무제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 시점에 특화된 가정과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재조정된 재무제표, 즉 청산대차대조표(청산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4. 기업회생에서의 청산가치: 구체적인 실무 기준 📐
기업회생 절차에서 청산가치는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회계사 또는 감정평가사)에 의해 산정되며, 이는 단순히 장부 가액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실무 기준을 적용합니다.
(1) 청산대차대조표 작성과 처분 시점 가정
청산가치는 **청산대차대조표(청산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 청산대차대조표는 기업이 영업을 중단하고 최대한 빨리 자산을 현금화하는 시점을 가정합니다.
- 가정되는 처분 기간: 자산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2년 이내에 모든 자산이 매각 완료된다는 가정이 적용됩니다.
- 청산 손익 반영: 자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청산 비용(법률 수수료, 매각 수수료, 직원 퇴직금 등)과 처분 손익을 모두 예측하여 반영합니다.
(2) 계정과목별 순실현가능가치 적용
장부 가액이 아닌 청산 시점에서 실제로 현금화할 수 있는 가치인 순실현가능가치(Net Realizable Value)를 적용합니다.
계정과목 | 일반 재무제표 (가정) | 회생 절차 시 청산가치 산정 (실무 기준) |
현금성 자산 | 장부 금액 그대로 인정 | 미회수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100% 미만으로 조정 가능 |
매출채권 | 장부 금액 - 대손충당금 | 회수 가능성 실사 후, 회수기간 및 부실채권 등을 고려하여 할인 적용 |
재고자산 | 취득원가 또는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 | 급매 처분 가격을 적용하여 장부가 대비 대폭 할인 (예: 유통기한, 진부화 여부 고려) |
유형자산 (부동산, 기계) | 취득원가 - 감가상각액 |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법원 경매 시 평균 낙찰률(예: 70%~80%)을 할인하여 적용 |
무형자산 (영업권 등) | 장부가액 | 청산 시 가치 상실로 인하여 대부분 0으로 평가 |
(3) 청산 시 부채의 현재가치 할인 (적정 할인율)
모든 부채는 청산 시점에 변제해야 하지만, 회생 계획상 변제액은 장기간에 걸쳐 지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 계획상의 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높은지를 비교하기 위해 미래 변제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적정 할인율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 할인율 기준: 청산 시 채권자가 자금을 회수하여 안전하게 재투자할 수 있는 수익률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통상 무위험 이자율 또는 국고채 수익률 등을 참고하여 법원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이처럼 기업회생 절차의 청산가치 평가는 회계적 원칙뿐만 아니라 법원의 강제적 매각 환경과 실제 시장의 급매 처분가를 반영하여 진행되며, 이는 청산가치를 법적 최소 보장 가치로 기능하게 합니다.
다음 2화에서는 이러한 실무 기준을 반영하여 작성되는 **'청산대차대조표(청산재무상태표)의 구조'**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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