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재 2화: 청산가치의 기본 틀, 청산대차대조표(청산재무상태표)의 구조
🔑 핵심 주제: 일반 재무상태표와의 차이점, 청산대차대조표의 구조, 구성 요소의 재분류
1. 청산가치 산정의 출발점: 청산대차대조표(Liquidation Balance Sheet)
1화에서 살펴보았듯이, 청산가치는 기업의 '계속기업 가정'이 깨졌다는 전제 하에 산정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기업회계기준(K-IFRS 등)에 따라 작성된 **재무상태표(Balance Sheet, BS)**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청산가치 산정의 기본 틀은 모든 항목을 **'청산 시점의 순실현가능가치'**로 재평가하여 작성한 **청산대차대조표(청산재무상태표)**입니다.
구분 | 일반 재무상태표 (BS) | 청산대차대조표 (LBS) |
기본 가정 | 계속기업 (Going Concern) | 기업 해체 및 소멸 (Liquidation) |
자산 평가 기준 | 역사적 원가, 공정가치 등 (감가상각 적용) | 순실현가능가치 (급매 처분가치) |
부채 분류 | 유동성 기준 (1년 이내/이후) | 청산 시 즉시 확정되는 부채 (청산 비용 포함) |
자본 분류 |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 잔여 청산 가치 (주주 귀속분) |
청산대차대조표는 기업의 실제 처분 가능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회계 장부에 기록된 장부가액이 아닌, 실사(Due Diligence) 및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된 처분 예상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2. 청산대차대조표의 구조와 계정 재분류
청산대차대조표의 가장 큰 특징은 유동성 분류가 무의미하며, 자본(Equity) 항목이 잔여 청산 가치로 대체된다는 점입니다.
2.1. 자산 (Assets): 순실현가능가치로의 전환
청산대차대조표에서 자산은 청산가치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일반 재무상태표의 자산 계정을 청산 목적으로 재분류합니다.
일반 BS 계정 | 청산 LBS 계정명 | 주요 실무 기준 |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예금 등 | 현금성 청산 자산 | 장부 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 제한 여부 등 실사 반영 |
매출채권, 미수금 | 회수 예상 채권 | 부실 가능성, 회수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할인율 적용 |
재고자산 | 처분 예상 재고자산 | 급매 처분가를 적용하여 장부가액 대비 대폭 할인 |
유형자산 (토지, 건물, 기계) | 감정 처분 자산 | 감정평가액에 법원 경매/입찰 평균 낙찰률 등을 적용한 할인가액 |
무형자산 (영업권, 개발비) | 청산 시 소멸 자산 | 영업 중단 시 가치가 소멸되므로 대부분 '0' 평가 |
선급금, 이연법인세자산 등 | 회수 불능 자산 | 영업 활동과 관련된 선급 비용 등은 회수 불능으로 '0' 평가 |
2.2. 부채 (Liabilities): 청산 비용의 포함
부채 항목은 일반 BS처럼 유동/비유동으로 구분하는 대신, 청산 시점에 기업이 부담해야 할 모든 확정 부채로 재분류됩니다. 특히, 청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비용을 현재의 부채로 인식해야 합니다.
청산 LBS 부채 항목 | 주요 내용 및 실무 기준 |
확정 부채 | 매입채무, 차입금, 미지급금 등 장부상 확정된 금액. 만기 구분 없이 전액 부채로 계상. |
우발 부채 | 지급보증 등 현재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청산 시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부채는 예상 금액을 부채에 포함. |
퇴직급여충당부채 | 모든 직원의 실제 퇴직 시점 예상 퇴직금을 부채로 확정. (장부상 충당액과 다를 수 있음) |
청산 부대 비용 충당 부채 | 청산 과정에 필요한 예상 비용 (법률/회계 수수료, 부동산 매각 수수료, 미지급 임차료 등)을 추정하여 부채로 인식. |
2.3. 자본 (Equity): 잔여 청산 가치
청산 가정에서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의 구분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총자산(청산가치 기준)에서 총부채(청산 비용 포함)를 차감한 잔액이 곧 잔여 청산 가치가 되며, 이 금액이 주주에게 귀속될 최종 가치가 됩니다.
3. 청산대차대조표 작성의 실무적 중요성
청산대차대조표는 단순한 재무 보고서가 아니라, 채권자들의 권리 관계를 확정하고 회생계획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평가 보고서의 성격을 가집니다.
- 전문성 요구: 각 계정별로 법원의 실무 기준과 시장의 급매 상황을 반영하여 가치를 평가해야 하므로,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조사위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실사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 할인율의 적용: 산정된 청산가치는 잔여 청산 가치를 청산이 완료되는 시점(미래)이 아닌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해야 하므로, 적정 할인율을 적용하는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3화에서는 청산가치 산정의 첫 단계인 유동자산 중 현금성 자산과 매출채권의 실사 및 할인율 적용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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